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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 ‘가짜 금괴’ 2억5,000만원 판매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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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 ‘가짜 금괴’ 2억5,000만원 판매자 구속

입력
2013.10.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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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으로 만든 가짜 금괴를 속여 팔아 수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금괴를 순금이라고 속여 판매한 최모(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사당동의 한 모텔에서 기모(60)씨에게 1㎏짜리 가짜 금괴 5개를 보여주면서 “순도 99.99%의 진품이 틀림없다”며 개당 5,0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을 받고 팔았다.

기씨는 시세(한국금거래소 기준 1㎏당 5,933만원)보다 싸게 산 금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 서울 종로의 한 귀금속 도매상을 찾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진품이라던 금괴는 황동 덩어리에 도금한 것으로 무게도 0.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가짜 금괴는 부산의 한 금 중개업소가 전시용으로 만든 모조품으로 ‘Fine Gold’ ‘1000g’이라는 표시와 일련번호 글씨까지 실제 유통되는 금괴와 동일했다. 최씨는 2009년 이 가짜 금괴 5개를 개당 20만원씩에 구입해 보관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사기 등 전과 18범으로 2010년 3월 구속됐다가 2011년 8월 출소한 후 생활비와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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