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현재현 동양 회장 등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채권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국민 사기"라며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사기채권 판매를 인정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당국에 피해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연다.
협의회측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보다는 ▦감사원의 금융당국 감사 ▦오너 일가 재산 환수 ▦환수 재산 매각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협의회측은 "특별법은 사기성 채권을 남발한 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사재를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동양그룹과 금감원, 금융위 등 관련자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영업행위 등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는 증권 투자자가 입은 불법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못하면 구제해주는 별도의 기금이 마련돼 있다. 국내에는 원금보장상품과 증권예탁금 외에는 구제수단이 없다. 미국은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을 제정해 1971년부터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운영한다. 영국도 2000년 예금과 증권 등으로 나눠져 있던 별도의 보호기구를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로 확대 개편해 투자자보호기금을 마련했다. 독일과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연합(EU)국들도 금융투자자보호기구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2002년 투자자보호기금을 출범했다.
국내에서도 키코와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투자자보호기금 설치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무산됐다. 손정국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센터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투자자보호기금을 도입하고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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