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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치료비 질환 70%는 '4대 중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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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치료비 질환 70%는 '4대 중증' 아니다

입력
2013.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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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00만원 이상 고액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환의 3분의 2가 박근혜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로는 연간 21만명에 달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연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건보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된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인 262개에 불과했다. 4대 중증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치료비 경감 혜택에서 소외 받게 될 환자는 20만9,006명으로 전체(50만7,379명)의 41.2%에 달한다.

6월 정부가 고가 항암제와 치료제에도 건보를 적용하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건보 진료비 부담은 1인당 43%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할 고액 진료비 환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이다.

의원실 분석 결과 환자당 평균 진료비 상위 10개 질환 중 전신장애(결합조직),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등 연간 평균 약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4개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연간 1,900만원이 들어가는 유방암 환자는 치료제 등에서 혜택을 받지만 의료비 부담이 9,100만원에 달하는 전신장애 환자는 제외된다.

최 의원은 "자신이 선택해서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어떤 질환은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질환은 지원을 안 해주는 등 특정질환만 선택해 지원하는 정책은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 원칙에 위배되고 불공평하다"며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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