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지할 때 과거 범죄 사실까지 기재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43)씨는 "경찰관이 가족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 사실을 삭제하지 않아 마약 관련 전과를 알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전과 정보는 개인의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며 "가족에게 보내는 구속 통지서에 범죄 사실 외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것은 헌법 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사건은 구속 통지서를 작성할 때 KICS에 입력했던 전과 사실이 자동으로 첨부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책을 권고했다.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KICS 절차 상 구속 통지서 발송 전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