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외국 교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5개 국가 교원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전교조 등록 취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조합원 자격을 노조가 정하고 있는 자국 상황을 알리면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와 해당 단체 소속 국가의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GEW), 프랑스(FNEC FP FO),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일본(JTU) 등 15개국의 교원 단체로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릴레이 항의서한에 참여할 계획이다.
항의서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모두 노조가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고, 현직 교사가 아닌 경우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덴마크(DLF)의 경우 조합원 중 1만9,000명이 퇴직교원이고, 독일도 학생뿐 아니라 퇴직했거나 미고용 상태의 교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두 차례 긴급개입을 했었다.
한편 노동부가 규약을 고치도록 한 마감시한으로 통보한 23일을 앞두고 전교조는 16~18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시정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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