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의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을 '홍어', '종북'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사용자의 활동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강형주)는 인터넷 언론 기자 이모(27)씨가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게시물 방치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일베 사용자들 상당수는 지난해 11월부터 '강간범', '전라디언', '좌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씨를 협박ㆍ모욕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 이씨는 올해 4월부터 일베 측에 본인과 관련한 비방글의 삭제를 꾸준히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일베 측은 이씨의 이름을 사용 금지어로 지정했지만 사용자들은 이씨의 이름을 변형해 사용하면서 이씨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한 게시물을 계속해서 올렸다. 결국 이씨는 "일베 측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비방글로 인해 이씨가 입은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며 "이씨의 이름, 이니셜 및 이름을 변형해 사용한 표현 등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이씨의 초상, 합성사진,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등을 포함한 게시글 및 댓글을 이씨의 삭제 요청을 받은 2시간 이내에 일베 운영자는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2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시간 경과할 때마다 5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로 이씨의 피해가 회복되는 데 걸릴 시간을 고려해 삭제 의무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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