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하철 영상광고 사업자 공모에서 담합을 한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낙찰자를 짜고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KT와 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에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를 포함해 입찰 담합 주선에 관여한 KT 하도급업체 피앤디아이앤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사 전ㆍ현직 임직원 총6명과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와 포스코ICT 컨소시엄은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입찰을 서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스마트몰은 5∼8호선 역사와 전동차에 영상시설을 설치해 운행정보와 함께 광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입을 거두는 사업이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 후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하고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입찰에 앞서 롯데정보통신과 수 차례 접촉하고 들러리 입찰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약속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KT와 포스코ICT에 각각 과징금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에 과징금 44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와 피앤디아이엔씨 등 4개 사업자 법인과 담합에 관여한 KT와 포스코ICT의 전직 임직원 각각 2명, 롯데정보통신과 피앤디아이앤씨의 현직 임직원 각각 1명씩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관련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KT 측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포스코ICT는 "일부 직원이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개인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지만 회사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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