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기록을 제공한 대상자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0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의 무분별한 출입국 기록 요구에 법무부가 제한없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요청한 출입국관리기록 인원은 1,026만2,585명이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조회한 인원이 390만8,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309만3,985명, 안전행정부 219만 2,288명 순이었다. 반면 국정원(4만3,617명)과 경찰청(3만8,336명), 검찰청(9,941명) 등 사법기관의 조회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법 30조(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 기관이나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등의 근거에 따라 법무부에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 제출시 조회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국 기록도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실제 감사원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국내거주 기간과 수급 시기를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출입국 기록을 대거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초수급자만 해도 수백만명에 달하고 영유아ㆍ보육수당 등에 대한 점검까지 합치면 연간 조회 건수가 400만건에 달할 수 있다"며 "부정수급자 적발에 출입국 자료는 상당히 긴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를 핑계로 한 해 수백만건씩 출입국관리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문제가 많다"며 "무분별한 출입국기록조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교수들이 근무나 강의를 했다고 보고한 기간에 무단 출국하지 않았는지 등을 감사할 때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 인원수가 많이 집계된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하지만 지방세 체납자와 이주노동자, 귀화자 관리 등을 위해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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