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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전공자가 강사로… 보육교사 양성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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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 전공자가 강사로… 보육교사 양성 허술

입력
2013.10.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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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설립된 지방의 A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1년간 보육 관련 교육과정(이론 975시간, 어린이집 실습 160시간, 65학점)을 수료하면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이 교육원에선 지난 5년간 139명의 3급 보육교사가 배출됐다. 하지만 이 교육원은 당국의 점검 결과 무자격 강사가 수강생을 가르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2012년 언론학을 전공한 강사가 '방과후 아동지도' 수업을, 영어학을 전공한 강사가 '언어지도'수업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강사가'정보화교육'수업을 했고 수강생들은 이렇게 주어진 3급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사교육원 지도ㆍ점검개요'에 따르면 전국 68개 교육원 중 66%에 해당하는 45곳이 법규 및 행정지침을 위반했다.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교육생의 등록금을 교육원 관계자가 식비로 쓰는 등 '수입지출 관리 부적절'(19건), 무자격자를 교수나 강사로 채용한 '교수요원의 관리부적정'(18건) 등이 포함됐다. 한 학급은 50명 미만이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60명 이상으로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에 실습교육을 보낸 수강생이 취사부로 등록돼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보육교사교육원은 1991년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급증하는 보육교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겼다. 2009년의 교육원을 졸업하고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획득한 수강생은 1만2,029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10만1,632명)의 12%나 됐다.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취업을 선호하지 않아 보육교사 양성이 절실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를 키웠다.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지만 설립ㆍ취소ㆍ단속 권한은 복지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고, 교육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경남 김해의 한 보육교사교육원이 수강생 16명에게 200만~320만원씩 강의료만 받고 자격증을 발급한 일이 경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지난 5~8월 처음으로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육예산이 팽창하면서 어린이집 관리만 하기도 바쁜 시도의 보육담당 공무원들의 손길이 교육원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속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불충분한 만큼 감독규정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매년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예비 보육교사들의 교육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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