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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7일] 대우조선 조직적 비리 산은 책임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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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7일] 대우조선 조직적 비리 산은 책임도 물어야

입력
2013.10.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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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적발된 대우조선해양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교묘하고 다양한 비리 행태는 갑의 횡포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대우해양조선은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돼 회생한 사실상의 국가기업이어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욱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협력업체의 납품과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한 임원은 해당업체 대표와의 술자리에서 "부인이 '김연아 목걸이'좋아한다"며 은근히 상납을 요구하고, "아들이 수능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해 받아 챙겼다. 납품업체 직원들을 종처럼 부리기도 했다.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고 공항까지 마중을 나오게 하고, 운동기구를 집으로 사오라고 시킨 뒤 이를 설치하게까지 했다. 납품업체의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는 이를 납품업체에게 비싼 값으로 임대하기도 했다. 상납규모는 구매담당 차장의 경우 12억원대, 대리급 직원은 3억원대에 이르렀다.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국가기업이다.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이 공중분해 되면서 대우중공업 조선부문에서 분리된 뒤 공적자금 2조9,000억원이 투입돼 회생한 기업이다. 현재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지난 6월 비리로 직위해제 된 임원을 8월에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등 조직ㆍ인사관리도 멋대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 비리 임직원이 챙긴 35억원대의 불법수익을 환수키 위해 그들의 차명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청구에 나섰다고 한다. 남김없이 추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납비리 구조가 회사 내외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 등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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