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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피해자에 녹음 파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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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피해자에 녹음 파일 제공해야"

입력
2013.10.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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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한 이들이 계약 시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6일 "동양증권에 회사채·CP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양증권 검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양증권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당시의 녹음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녹음 파일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며 거부해 왔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는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법리검토결과 녹음 파일 제공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 파일 제공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피해자는 동양증권 측이 녹음 파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피해자 카페에는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기사를 보고 지점에 갔는데, 직원이 '그런 말 듣지 못했다'고 주지 않았다"는 성토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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