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1,000원의 세금을 내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작업에 드는 부대비용이 55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55원은 제2의 세금인 셈이다.
국세청은 2007년 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8,878억원으로 국민총생산(GDP)의 0.8% 수준이다. 2007년 7조6,300억원(GDP 대비 0.85%)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2조2,600억원이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0.0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2011년의 납세협력비용은 총 세수(180조원)의 5.5% 수준이었다. 납세자가 세금 1,000원을 내는데 55원의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법인사업자가 5조416억원(51.0%)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 4조1,137억원(41.6%), 비사업자 7,325억원(7.4%)이었다.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9조1,553억원을 사업자 수(502만9,000명)로 나눈 업체 한 곳당 납세협력비용은 182만원으로 측정됐다. 법인은 1,095만원, 개인사업자는 90만원이었다. 비사업자는 1인당 협력비용이 4만3,000원이었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2만원으로 낮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석 결과 납세협력비용 중 많은 부분이 정보제공 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제공 의무 별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수취·장부기장에 4조2,108억원(46.3%), 신고·납부 1조9,999억원(22.0%), 거래증빙발급 1조5,805억원(17.4%) 등 7조7,91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전자장부 이용 활성화, 세 법령의 단순화, 신고·납부 간편화 등을 통한 비용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사업자의 납세 비용 감축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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