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전·현직 검사 수십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켰던 건설업자가 부산시의원을 협박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부산시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건설업자 정모(5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3월부터 A의원에게 접근, A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호텔 및 나이트클럽의 세금 포탈, 불법 건축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A의원은 4월23일 오후 3시쯤 부산 금정구 장전동 한 커피숍에서 1,000만원을 정씨에게 전달했으나, 정씨는 "돈이 적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1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의원 부친의 측근이 부산국세청과 부산 연제구청, 동래세무서 등에 제출한 진정서 사본을 입수한 뒤 A의원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언론에 폭로해 내년 지방선거에 떨어지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진정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선거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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