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원자폭탄 피해자 중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및 유전성 질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추가 의학적 정밀조사 및 피해자 후손에 대한 의료 지원과 관련 법 제정 등 국가적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경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원폭 피해자 1, 2, 3세대 총 1,125명 중 응답자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및 유전성 질환이 있다고 밝혔으며, 출산 및 자녀 건강 등 유전적 불안감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 2010년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률 5.0%(경남 5.8%)에 비해 이번 조사에 참가한 경남지역 원폭 피해자 10명 중 1명이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1세 12.8%, 2세 9.1%, 3세 3.3%)해 장애 발현 위험이 높은 1, 2세에 대한 면밀한 의학적 조사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경남도가 최초로 원폭피해자 1세뿐 아니라 2세와 3세까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도내 원폭피해자 1세 666명, 2세 339명, 3세 120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방문조사 및 전화ㆍ우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추진연대회의’는 “불충분하지만 한일정부로부터 의료 지원과 관리수당을 받고 있는 1세에 비해 2세는 기초적인 의료 지원 조차 없이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원폭피해자 후손 실태조사와 지원 등을 위한 4개 관련 법안이 빠른 시일 내 논의돼 특별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