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장의 땅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5년에 한번 추진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데도 불구,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는 방법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15일 기한으로 공개한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영주시민운동장 근처 도로변 삼각지형 땅인 문정동 173의 4 일원 3만6,626㎡가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이 부지의 20%에 해당하는 7,300㎡의 땅이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김모(56)의원과 부인 소유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자신 및 가족이 운영하는 조경업체의 나무를 이곳에 심어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연녹지는 생산녹지에서 제한되는 일반음식점과 안마시술소 등 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수시설, 종합병원, 첨단업종 공장 및 식품공장,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땅이 자연녹지로 바뀌면 ㎡당 40만원 안팎인 땅값이 60만원 정도로 오를 전망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생산녹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어서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영주 시가지 공원화 시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관계자 김모(55)씨는 "도심 기능이 달라진 곳은 널려있다"며 "변경 사유가 있더라도 시의원직에 물러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해야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주변이 모두 자연녹지인데다 2008년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후 자연스럽게 자연녹지로 바뀌어야 할 땅"이라며 "시의원이 요구한다고 될 사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주민공람 방식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는 9월23일∼10월15일 지방신문 2곳과 시청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했으나 개략적인 내용도 없이 공람기간을 정하고 공람장소도 시청 도시디자인과로 한정했다. 봉화군 등 타 시군이 인터넷과 신문,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 변경 지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담아 공람 공고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이로 인해 영주시 도시디자인과에는 20여일의 공람기간 중 도시계획변경 신청서 3건과 의견서 8건이 접수됐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설계도서가 두꺼워 비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ㆍ공업지역 증가와 녹지ㆍ농림지역 감소를 골자로 한 영주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은 영주시의회 의견과 영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경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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