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침해가 도마에 오른 이날 산업위 여야 의원들은 허인철 이마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영세상인들이 해야 하는 구멍가게 역할까지 하는 데 동반성장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자 허 대표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는 따로 있어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예봉을 피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부문은 3,000평 이상 대형매장이고, 신세계의 상품공급점으로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논란이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자신과 상관 없다는 것이다. 그러자 듣고 있던 강창일 위원장이 "그럼 귀하를 잘못 불렀고 정용진 부회장을 불렀어야 했다"며 허 대표를 쏘아붙였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협력업체 기술 도용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허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참다 못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고 있다"며 "허 대표의 증언을 계속 들을 이유가 없다. 그냥 내보내고 그룹 회장을 부르는 것이 맞다"고 압박했다. 강 위원장도 "저분과는 대화가 안 된다"며 허 대표를 반강제로 내보냈다.
이후 강 위원장은 "허 대표 태도는 아무리 봐도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허 대표가 대답을 못한다면 정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러 산업위 위원들도 "국감 대상자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 다른 사람을 불러야 할 것 같다"며 동조했다. 다만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이 "대표이사도 잘 모르는 일을 부회장은 더 알기가 더 어렵다"며 "자칫 보복성 증인 채택으로 비칠 수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산업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당초 정 부회장은 증인 신청명단에만 있고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아닌 밤 중에 홍두깨를 맞은 셈이 됐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무위원회 불출석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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