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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CCTV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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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CCTV로 잡는다"

입력
2013.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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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강남, 신촌, 홍대 입구 등 상습적으로 승차거부가 이루어지는 곳에 위법 행위를 적발할 폐쇄회로(CC)TV 차량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승차거부를 일삼는 경기, 인천 택시가 여론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서비스 개선책은 외면하고 경기 인천 택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거부의 50~70%가 경기, 인천 택시이며 실제 서울로 들어오는 이들 택시의 절반 이상이 불법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에 들어와 승객을 입맛대로 골라가며 편법영업을 하는 경기 인천택시를 많은 시민들이 서울택시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계외 불법영업을 하는 경기 인천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들 택시가 인천ㆍ부천 방면 손님을 호객하는 신촌, 분당ㆍ용인 방면 손님을 태우는 강남 등 주요 지점에 이동식 CCTV차량과 현장 단속반을 보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택시가 자행하는 승차거부 문제를 타 시도 택시의 문제로 돌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박모(32)씨는 "심야시간에 서울택시들도 거리 정도나 기사의 취향에 따라 승차거부를 하는 행태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경기 인천에서 와 호객행위 하는 택시도 문제지만 승차거부의 주 원인을 타 시도 택시로 돌리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으로 손님을 태우고 서울로 들어온 택시가 서울에서 다시 시외로 손님을 태워 영업하는 이른바 '귀로영업'은 적법한 행위라는 점에서 말 뿐인 단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해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 형편이다.

한편 시는 요금 인상 이후 택시 미터기 조정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미터기 조정 일정도 수정하기로 했다. 조정 첫날인 14일에 하루 9,000여대의 택시가 한꺼번에 서울대공원 출장소에 몰려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기 때문이다. 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미터기 수리를 개별 사업장에서도 가능하게 끔 계획을 변경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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