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가짜 고아’ 행세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고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은 총 1,954명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단순히 아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등록돼 병역을 면제받은 비율은 93.8%에 달했다.
고아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ㆍ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람 등 3가지 경우에 적용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경제적 사유로 아동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재원했다가 퇴원해 가족과 다시 동거하는 방법 등으로 ‘아동시설 5년 재원 요건’이 병역면탈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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