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민사소송 사건이 지난해 1만2,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0건 중 9건은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1만2,607건으로, 2011년 1만1,500건에 비해 9.6%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접수 건수는 2003년 7,143건에서 2009년 1만700여건을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바꾸거나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결정을 내린 경우는 전체의 6.6%인 759건에 불과했다. 접수 후 소를 취하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89.6%(1만376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민사 소송의 유형별로는 '빌려 준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대여금 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1심) 30만5,086건 가운데 대여금 청구소송이 14.4%(4만4,045건)를 차지했으며, 건물 명도 및 철거 소송 10.9%(3만3,396건), 손해배상 소송 9.6%(2만9,268건) 순이었다.
법원이 조정센터 설치 등 민사조정 활성화에 나서면서 지난해 민사조정 사건이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 2만3,490건이 접수됐다. 민사조정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재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절차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한다. 민사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2008년 1만762건에서 2009년 1만3,608건, 2010년 1만6,372건, 2011년 1만7,338건 등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민사조정 신청 활성화를 위해 11월부터 소송 인지대의 20%였던 조정신청 수수료를 10%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3심 판결이 선고된 국가배상사건은 모두 1,221건으로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가 448건(36.7%)이었고, 원고 패소 287건(23.5%), 각하 34건(2.8%) 등으로 집계됐다. 특허사건은 모두 1,911건으로 전년도 1,958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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