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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팔았다고 해고 당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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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팔았다고 해고 당한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 무효

입력
2013.10.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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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기아차 차량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 경쟁사인 기아차 영업사원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총 11대의 타사 차량을 판매하고 사례비를 받았다. 이와 함께 박씨는 일부 고객들로부터 차량 판매대금과 차량등록비 등을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월 공금유용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초심과 재심 모두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가 판매한 경쟁사 차량 11대 중 5대에 대한 부분은 징계시효(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가 지나 6대를 판매한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현대차가 경쟁사 차량을 3,4대 판매한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 8대 판매한 직원을 해고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박씨를 해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또 공금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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