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유엔총회는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 협력 및 우호관계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의 7개 원칙 가운데 '무력행사 금지'가 첫째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헌장 제2조의 포괄적 규정과 함께 무력행사 금지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으뜸 의무임을 일깨운다. 그 예외라고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행동과 자위권 행사뿐이다. 유엔헌장 51조가 주권국의 고유권리로 인정한 자위권은 국내법의 정당방위와 견주면 이해하기 쉽다.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형법 21조) 성립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국이나 동맹국을 무력공격에서 지키기 위한 개별적ㆍ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으로 무력이라는 금지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다만 개별적 자위권에 비해 집단적 자위권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피공격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선언 및 피공격국의 요청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당연히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 다만 헌법 9조가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 정부의 유권해석을 바꾸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자는 '해석개헌'주장과 함께 아예 '평화헌법'을 통째로 바꾸자는 개헌 주장이 끊인 적이 없었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적극적 인정 자세도 결코 새롭지 않다. 2000년 '아미티지 보고서'의 제언 그대로다.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될 경우 꾸준히 공간적 적용 범위를 확대해온 미일 동맹은 실질적 내용까지 심화된다. 현재의 동북아 안보정세에 비추어 그 영향은 중국에 집중되기 십상이다. '평화헌법'이 침략전쟁 반성의 상징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은 역사감정의 손상과 안보의식의 압박을 동시에 느낄 만하다. 그에 따른 동북아의 군비확충 경쟁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한국은 역사감정의 손상이 중심이다. 상황과 의식이 다르니 대응도 중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황영식 논설실장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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