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은 청소용역 노동자는 전쟁 나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네요. 피난시설에 못 들어간답니다.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의 청소를 담당한 김모(여·45)씨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면서도 전쟁이 나면 그냥 죽으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15일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세종청사에 마련된 피난시설인 ‘충무시설’에는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고 청소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은 이용할 수 없다. 이는 2012년도 안전행정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의 전시 대비 ‘충무(시설)집행계획’에서 충무시설 이용자 정원을 공무원으로만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준공한 세종청사 1단계의 충무시설은 2만71㎡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충무시설기준은 2만69㎡로 세종청사가 이 기준을 맞추려면 증축을 해야 한다.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계약직과 용역노동자들을 정원에서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 한 사람당 충무시설 이용 기준을 억지로 꿰 맞췄다.
박 의원은 “국가중추 기능이 밀집한 세종청사의 충무시설도 부실하게 마련한 것으로 보아 정부는 말로만 안보를 외치고 있다”며 “세종청사의 충무시설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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