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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비정규직 투쟁 후유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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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비정규직 투쟁 후유증 심각

입력
2013.10.1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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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정규직 쟁취를 위해 수년째 벌인 투쟁의 후유증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파업과 생산공장 점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지만 최근 법원의 배상판결을 통해 그 반작용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 10일 현대차 울산1공장 불법 점거 사태(2010년11월)를 주도해 손해를 끼친 비정규직 노조원 29명을 상대로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원 11명에 대해 20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본보 11일자 사회면 보도)했다.

재판부는 “당시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이며, 공장 점거는 법질서 기본원칙에 반한 폭력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노조원 상당수는 공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형사책임도 함께 져야 했다.

재판부는 이날 울산1공장 불법 점거 외에 시트공장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 4명에 대해서도 2,600만여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7월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이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사건과 관련,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최근 생산라인 불법 점거 사건에 대해 잇따라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법원의 태도가 이런 추세라면 2010년 이후 정규직화 투쟁을 지휘해온 비정규직지회는 가히 배상금 폭탄을 얻어맞을 전망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직 상대 전체 손배소는 16건에 청구금액이 무려 173억원에 이른다.

2010년 비정규직지회가 25일간 공장을 점거한 사건과 관련해서만 총 6건의 손배소가 진행 중이며, 이후 생산라인 중단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10건의 손배소를 추가 제기했다.

현대차가 최근 20억원 승소 판결을 받은 손배소는 2010년 11월 1공장 점거 사건과 관련한 6건 가운데 2건이며, 소송 상대는 이 사건에 연루된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노조원 일부다.

이 사건과 관련 현대차는 총 6차례에 걸쳐 조합원 428명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는데 청구금액이 무려 151억5,800만원이다.

현대차는 당시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로 차량 2만6,761대를 만들지 못해 3,0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벌어진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행위 10건과 관련, 모두 211명(대상자 중복 포함)을 상대로 22억1,400만원의 손배소도 제기한 상태다. 대상자 가운데는 비정규직지회와 연대 투쟁한 일부 정규직 노조간부, 상급노동단체 간부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지난해 8월 20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대나무 등으로 회사 관리자 등을 폭행하고 1공장을 300여분간 정지시킨 사건으로 모두 3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배소가 걸려있다.

현대차는 그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과 손배소 등 책임을 추궁하다가도 노사화합 등을 이유로 결국엔 철회하는 등 유연성을 보여왔지만 최근 수년간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불법사건에 대해서는 사뭇 완강한 태도다. 특히 올해 들어 정규직 노조의 불법 사안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상대 주요 민사소송

사건 내용 청구 금액 재판 결과 울산1공장 점거 90억원 예정 울산3공장 점? 7,500만원 예정 울산2공장 점거 10억원 예정 울산1공장 CTS 점거 20억원 20억원 배상(1심) 시트공장 점거 8,300만원 2,600만원 배상(1심) 울산1공장 CTS 점거 30억원 예정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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