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나 소기업의 70% 가량이 총 매출의 절반이 넘는 현금 매출액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누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광범위한 세금 탈루는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고, 받더라도 추징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재정학회가 공개한 '소규모 사업장 세무신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 366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현금 매출액의 세금 신고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7% 가량이 '전액을 포함시켜 신고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응답했다. 또 나머지 73%도 '그럴 때도 있다'며 유보적으로 응답했다. 매년 자영업자의 70% 가량이 과세 근거가 남지 않는 현금 매출의 경우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 영세 사업자의 전체 소득에서 현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를 뺀 게 종합소득인 걸 감안하면, 대부분 사업자들이 현금 매출의 거의 전액을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의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사업자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다. 월 매출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현금 매출을 제대로 신고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비율은 34.5%로 월 매출액 1,000만원 미만(22.7%)보다 12%포인트나 높았다. 또 40대(30.3%)와 60대(33.3%)의 불성실 납세 비율이 20, 30대 사업자(10.6%)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재정학회는 소규모 사업자 사이에 만연한 세금 탈루의 원인을 세무 당국의 조사가 촘촘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신고 누락으로 세무 조사를 받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60%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실 관계자도 "당국의 조사비율(2012년 0.12%)이 워낙 낮아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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