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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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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고심 중'

입력
2013.10.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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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14일 시작되면서 법무부가 검토 중인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에는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5건 접수됐으며 그 중 세 차례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는 올 4월과 9월 국민행동본부 등과 탈북자 단체들이 각각 제기한 해산 청원 2건이 법무부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구성한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통진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당 해산 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 지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 해산을 청구하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공안통인 정점식(48ㆍ검사장)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팀장으로 한 TF는 우선 해외사례와 수사기록 검토 및 연구에 주력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 나라가 독일과 터키 정도밖에 없고 독일에서도 전례가 드문 사안이라 사례 자료를 수집해 면밀히 연구하는 한편 수사기록을 토대로 통진당의 목적 및 활동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독일연방정부가 "사회주의제국당(SRP)이 선거인들에게 테러 행위를 시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는 결의를 채택했고, SRP는 결국 1952년 위헌 판결을 받아 해산됐다. 1951년 독일공산당(KPD)에 대해서도 "혁명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가 이뤄졌고, 5년 뒤 KPD는 위헌ㆍ해산 심판을 받았다.

쟁점은 정당으로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 여부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 등을 들여다 보는 한편, 당 관계자들이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간첩단 사건 등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혁명조직) 회합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의원 등의 행위가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헌재에서 전례 없는 정당 해산 심판의 심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구 전에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는 만큼 야당 탄압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몇몇 개인의 활동과 발언이 아닌 정당 자체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수집이 충분히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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