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가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동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14일 인천시청에서 경인 아라뱃길 사업부지에 수용된 매립지 토지 보상금 1,025억원 전액을 매립지 주변 지역(수송도로 등) 환경 개선에 쓰겠다는 내용의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측은 또 2011년 11월 구성됐으나 지난해 7월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매립지 공동 태스크포스(TF) 활성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매립지 현안 해결 촉구 등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문에 매립지 사용기한 종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가 합의문에 '연장' 문구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인천시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쓰레기가 줄어 매립지 용량에 여유가 있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매립지 사용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증설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 20년간 시민들이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피해를 본 만큼 당초 합의대로 2016년 12월 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매립지 주변 청라국제도시 등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도 사용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의 민감성을 볼 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차기 지방정부에서나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931억원을 투자해 1,540만㎡ 규모로 건립,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제1매립장은 2000년 매립이 끝났으며, 매립이 55% 가량 진행된 제2매립장은 2016년 사용이 종료된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