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준 미달로 기초생활 보장을 못 받는 빈곤층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면서도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소득평가액(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3인 가족 기준(서울 가족수 평균 2.7명)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41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우선 500만원 이상 만 갖고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금융재산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장년층의 경우 자식에게 부담되기 싫어 자신의 장례비를 현금으로 마련해 둔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경우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둬 심의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게 돼있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적조회 만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빈곤층 4,252명을 지원했으나 선정기준이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애초 274억원의 예산도 수급자가 적어 166억원으로 감액추경 됐다. 완화된 기준은 지난 10일부터 적용됐으며, 시는 추가로 2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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