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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작년 개인정보 788만건 수사기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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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작년 개인정보 788만건 수사기관 제공"

입력
2013.10.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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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가 788만건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6명 중 한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새 수사기관에 제공됐다는 뜻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787만9,588건에 달했다. 2011년(584만8,990건)보다 200만 건 이상(35%) 증가한 수치다.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008년 515만5,851건, 2009년 687만9,744건, 2010년 714만4,792건으로 꾸준히 늘다 2011년 큰 폭으로 줄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 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자, 해지일자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이었고, 검찰과 국정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경찰은 30만9,822건의 요청 문서를 통해 246만7,959건의 개인정보를 받아갔다. 검찰이 8만4,600건의 문서로 126만8,349건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은 3,549건의 문서로 6만6,128건의 개인정보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수사기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긴 국내 한 포털 업체에 대해 "이용자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 요청에 제동을 건 바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법 조항만을 들어 손쉽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통신사도 큰 고민 없이 이를 제공하는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가 알 수 없어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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