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오후 10시~오전 2시 심야시간 대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승차거부 택시기사의 재교육 시간도 기존 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린다.
우상균 서울시 운수지도 팀장은 "평소 강남역 등 서울시내 6곳에 107명을 배치해 택시영업 관련 위반을 단속해왔다"면서 "여기에 승차거부 만을 집중 단속하는 129명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에서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경기도 택시도 단속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14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경기도 택시가 서울 강남 광화문 종로까지 많이 들어와 영업한다. 이분들은 정말 골라 태운다. 정말 단속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승차거부 단속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집중단속에도 승차거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택시비 인상에 따른 택시서비스 품질개선안으로 '승차거부 퇴치'를 제시했지만, 계외요금 부활 등으로 가까운 거리의 손님을 외면하는 승차거부가 더 늘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요금 인상을 앞둔 9월 26일부터 법인택시노조, 개인택시조합 등 1,000여 명이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에서 택시 승차거부 계도운동을 실시하는데도 승차거부가 줄지 않는 상황이 이런 비판을 뒷받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택시들이 돈이 되는 경기도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 택시의 승차거부와 경기도 택시의 호객행위 등을 모두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단속한 승차거부 사례는 2,700여건에 달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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