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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5일] 대기업-중소기업 법인세 혜택 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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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5일] 대기업-중소기업 법인세 혜택 공평하지 않다

입력
2013.10.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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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 최고세율인 22%의 절반 수준으로, 중소기업(12.1%)과 거의 차이가 없다.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만하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2년 법인세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5%에 달하던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의 결과 2012년 5.6%포인트나 낮아져 일반 대기업(16.9%)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부과되는 최저한세율(14%)보다도 1.1%포인트 낮았다. 반면 각종 세제 지원을 집중해야 할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지난 5년간 3.4%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쳐 10대 기업의 감소폭에 크게 못 미쳤다.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처럼 법인세 부담을 더는 비과세나 감면 혜택도 10대 기업에 거의 돌아갔다.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40.9%로 전체 감면율(19.9%)의 2배가 넘고, 중소기업(24.8%)보다 16.1%포인트나 많았다.

지난 정부의 감세혜택이 재벌기업에 집중됐다는 비난이 거세지고도 남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방식으로 법인세 인상 요구가 탄력을 받을 만하다. 물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보다 높은 3.5%이고,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임은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감세의 실질적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 기형적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증세 논의에서 투명ㆍ공정ㆍ형평성의 원칙을 앞세워 국민 동의를 도출하기 어렵다. 또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아야 하겠지만, 특정 기업에 감세 혜택을 몰아준다고 투자와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현실로 입증됐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나 조세 감면 제도의 철저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체계의 강화 등이 그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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