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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인터 CP 투자자 회사 청산 우려에 큰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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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레저·인터 CP 투자자 회사 청산 우려에 큰 시름

입력
2013.10.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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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산 개인투자자 중 특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법정관리 개시 대신 청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데다, 동양증권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쪼개 판매한 CP를 산 사람들은 개개인이 채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 해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동양그룹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에 따르면 이 모임의 이경섭 위원장은 ㈜동양 회사채 개인투자자 300여명(채권액 약 212억원)에게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채권자협의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동양 회사채 투자자들은 앞으로 법정관리 진행 과정에서 관리인 후보 추천,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 등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CP 투자자들은 정식으로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사채 직접 투자자들과 달리 CP는 동양증권이 일차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고객들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쪼개 넣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권자는 특정금전신탁 가입 고객이 아니라 동양증권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의 '사기'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을 동양증권이 대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산이 많은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과 달리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자산도 많지 않아 법정관리조차 개시되지 못하고 청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것도 투자자들의 시름을 더한다. 청산될 경우 원금의 10%도 건지지 못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더라도 이렇게 받은 금액의 20% 정도를 더 받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두 회사 CP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의 '사기성 CP 발행' 책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LIG의 경우 사기성 CP 발행이 법원에서 인정됐고, 앞서 LIG그룹 오너 일가는 사재를 동원해 1,000명에 이르는 LIG건설 CP 투자자 중 80%를 차지한 2억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다. 이번에도 LIG건설의 사기성 CP 사건을 수사했던 팀이 검찰에서 수사를 맡은데다 판매사인 동양증권의 공모 혐의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기성 CP 발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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