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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진영장관 기초연금 최종안에 결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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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진영장관 기초연금 최종안에 결재 안해"

입력
2013.10.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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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복지부가 급작스럽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게 된 경위를 해명하라는 야당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하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정부가 현 기초연금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청와대의 압력에 밀려 이를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복지부가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8월 30일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정책문건'을 제시(한국일보 14일자)하며 애초에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 연계안의 장단점을 모두 보고했던 복지부가 불과 2주도 안된 9월 13일에 국민연금 연계안으로 선회한 과정을 캐물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8월 30일의 청와대 보고 분위기에 대해 묻자, 당시 배석했던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최원영 청와대 복지수석은 소득 연계안이 (20만원을 받는) 노인 숫자가 너무 적다고 말했고 대통령께서는 '장관께서 제대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종안 결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소득 연계안을 채택할 경우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152만명, 국민연금 연계안의 경우 353만명이다.

9월 13일 복지부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이메일로 청와대에 보고했을 때는 진 전 장관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관의 결재 여부를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는 드렸지만 결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이달초 입법예고 때 제가 (장관 대신) 사인한 것 외에는 기초연금과 관련, 그 어떤 문서에도 장관의 서명 등 결재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장관을 배제하고 청와대가 복지부의 실국장들과 함께 안을 만든 것"며 청와대 책임론을 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안으로 노인들이 받게 될 금액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절반 수준이라는 '반값 기초연금' 주장에 대한 공방도 거셌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치 평균소득)에 비례해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정부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한다"며 "물가상승률(2020~2050년 평균 2.5%)이 A값 상승률(5.2%)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돼 지급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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