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레이, 초음파기기, 혈액검사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양ㆍ한방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의사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주장의 근거로 최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기관의 최근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87.8%가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대답했다”며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아니더라도 염좌나 골절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6년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검찰은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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