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위탁 운영기관인 성균관과 수련원 운영자 측이 국고보조금 횡령 등으로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려 빈축을 사고 있다. 영주시도 성균관측의 행태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어 논란이다.
성균관은 지난 8월29일 영주시로부터 10월7일까지 수련원 시설을 원상복구 반환하라는 위ㆍ수탁 협약해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시설 반환이 임박한 지난 4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협약 해지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결정을 받았다. 당초 계약기간은 올 12월 말이므로, 행정심판 결정까지 적어도 한 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성균관 측의 스캔들로 인한 중도 계약해지는 실효성을 잃게 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데는 영주시의 뒤늦은 해약처분과 무책임한 행정이 일조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성균관이 행정심판 청구 신청인 자격에 논란이 많은 어모(83) 씨를 대표자 명의로 내세웠지만(본보 10일자 12면 보도) 시는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 성균관 조직도에는 대표자란 명칭도 없고 수석부관장을 지낸 어씨는 최근덕 관장 구속 후 직무대행과 관장을 맡았다 8월 사퇴한 상태다. 성균관 장정에는 관장 유고시 수석부관장, 상임부관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어 씨가 아직 수석부관장이어서 대표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임부관장 임모(75)씨는 "수석부관장 자격으로 일시적이나마 관장직무대행과 관장까지 지낸 사람이 사퇴했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수석부관장이 되겠는가"고 일축했다. 성균관은 대표(관장) 자격이 없는 인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셈이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시는 논란이 표면화한 후에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성균관 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영주시가 애초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법의 고지를 잘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협약(계약) 위반 여부를 가리는 이 건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 민법으로 해결할 문제였다"고 말했다. 시가 성균관에 잘못 고지했기에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성균관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신청 자격을 포함한 모든 판단과 결정은 행심위의 권한이다"고 책임을 미뤘다.
한편, 시는 수련원 이모 원장이 국고횡령 등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이고 성균관 관장이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되는 등 파행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 원장은 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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