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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무혐의, 고용부 윗선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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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무혐의, 고용부 윗선 개입 의혹"

입력
2013.10.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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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의혹을 받아 온 삼성전자서비스와 애프터서비스(AS) 협력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고용부 고위간부의 '입김'으로 막판에 조사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3일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고용부가 올 6~8월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수시감독'에 참여한 근로감독관이 9월 초쯤 협력업체 근로자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근로감독관은 "그 전에는 우리가 바람이 빵 들어가지고 '이거 불법파견이다, 가자'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고용부 본부)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람이 빠져 버린 거예요. 나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고위공무원 입김이 이렇게 내려온 거에요"라며 "(불법파견으로 결론 난) 이마트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로 확 바뀌어 버린 겁니다"라고 말했다.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불법파견으로 보인다'는 조사 상황이 보고된 뒤 갑자기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 근로감독관은 또 "(감독 기간이) 한 달 연기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해 나가자, 잡아 나가라' 이거였어요"라고 말해 수시감독 기간이 7월 말에서 8월 말로 한달 간 연기된 사이에 감독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음을 암시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감독 결과를 내놓아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사장 대부분이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으로 원청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AS 기사들에게 임금을 주는 소위 '바지사장'이고,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AS 기사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시까지 한다는 것이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고용부는 '논란의 여지'란 표현에 대해 "100% 자신을 못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해 감독 결과에 확신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은수미 의원은 또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체적 부실 수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기획단계에서부터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된 지역센터 대신 삼성 측이 추천한 센터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불법파견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사실조차 누락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AS기사 채용 ▦업무수행 형태 ▦징계 및 해고 등 17개 항목에 걸쳐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했는데, 은 의원은 이 중 14개 항목이 조사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조사를 통해 인지한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판례 등에 따르면 충분히 불법파견 판단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은 점 등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감독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고용부 내부의 (삼성) 비호세력이 감독 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며 "고용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당사자들 간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아직 녹취록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의원실 자료를 받아 본 후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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