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의 외국인학교 실태 전수조사로 적발된 부정입학생 34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7명이 여전히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의 시정 지시에 불응한 학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탓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부정입학자에 대한 '입학 자동 취소' 규정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이 규정이 삭제돼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학교 퇴교조치 현황'에 따르면 341명의 부정입학생 중 올해 8월30일까지 출교 조치가 완료된 학생은 184명(54.0%)이다. 나머지 157명 가운데 퇴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학생 한 명을 제외하면 156명이 계속 외국인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시도 교육청은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생 퇴교 등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나 강제이행조치 규정이 없어 학교가 차일피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입학 자동 취소' 규정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학생들의 권리구제 절차 미비 등을 들어 철회를 권고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부정입학자 상당수가 부유층 자녀들인 사실이 밝혀진 이후 관리ㆍ감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과 정반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 2008년 12월에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과 관련해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정원의 30% 이내, 시도별로 20% 증감 가능' 조항을 '정원의 30%이내, 시도별로 20% 증가 가능'으로 바꿔 내국인학생 비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규개위 내 민간위원 13명 중 6명이 사외이사 경력이 있는 등 기득권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규개위가 대안 마련도 없이 법률안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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