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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ㆍ기초연금 연계 문제점 청와대에 두 차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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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ㆍ기초연금 연계 문제점 청와대에 두 차례 보고"

입력
2013.10.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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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 및 부작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됐다.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의 정책 갈등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증으로 기초연금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김용익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추진계획'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두 연금의 직접 연계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인식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회피가 우려된다"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31만원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무연금자가 받는 기초연금 20만원과 차이가 많지 않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연금을 연계하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해주는 '조정연계안'과 두 연금을 연동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수준으로 해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대상자 비중이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문건에서 "우선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한 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최종 통보했다. 복지부가 연계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자 진 전 장관은 지난달 "그 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하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해 청와대에 8월 말과 9월 중순경 두 차례 보고했으며 처음엔 진 전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두 번째는 서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첫 보고 당시 복지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자료다.

김용익 의원 측은 "두 번째 보고가 서면보고였다는 것은 복지부와 청와대 사이에 더 이상 의견조율이 필요 없다는 의미"라며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에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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