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1,2학년 정규수업에 영어를 편성하거나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등 불법 영어교육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태에 따르면 전국 사립초 76곳 중 49곳(64%)은 1,2학년생에게 정규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또한 다른 교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사립초도 19곳에 달했고, 52곳은 외국 교재로 수업했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 1,2학년 정규교육과정에는 영어과목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거나 검ㆍ인정 교과서가 아닌 외국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 역시 현행법에 어긋난다. 외국 교재는 수업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참고 자료로만 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과목까지 영어로 가르치면 어린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며 "사립초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초의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불법 영어교육 내용이 포함됐는지 점검하라고 각 시ㆍ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부적절한 부분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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