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최장 3개월 동안 사회복귀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육군 병장의 봉급 수준인 12만원 가량을 지원하자는 것인데 경기도는 예산 문제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1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과학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재귀(민주ㆍ수원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경비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 포함)한 날로부터 육군 병장의 봉급에 준해 최장 3개월간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입대일 1년 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현역병 등 5년 미만의 단기 군복무자로 정했다. 18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처음이다.
도의회는 지원대상이 연간 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육군병장 월급이 12만9,600원이라 이들에게 3개월 동안 활동경비를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70억원이 넘는다. 도의회는 도의 재정난을 감안해 조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에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할 근거도 없고,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는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곧바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의가 요구되면 도의회 재적의원(131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이 통과된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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