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또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청소년은 13배 이상 급증해 아동ㆍ청소년의 범죄 증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5만3,536명으로 10년 전인 2002년 2만6,81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에 송치된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났다. 학교폭력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폭행사건도 같은 기간 126건에서 1,520건으로 12배 이상 늘었으며 상해사건 역시 217건에서 1,58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폭행 사건은 2011년 820건에서 지난해 1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의 범죄 추세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심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수는 총 2만7,169명으로 조사 됐다. 전체 1심 재판 피고인인 29만2,707명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구속기소자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구속기소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총 3만4,54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만7,341건의 영장이 발부됐다. 79.1%의 발부율로 2011년 76.3%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경기 수원시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웬춘 등 2명이 있었다. 우웬춘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10년, 2011년에도 1심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여중생 살해사건을 저지른 김길태 등 6명이 있었지만 모두 상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서는 전체 사건 중 23%에 해당하는 6만399명이 무죄를 선고 받아 눈길을 끌었다. 통계상으로만 보자면 5명 중 1명꼴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7월 과적차량 적발 때 운전자와 고용주(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미 처벌받았던 고용주들이 재심을 통해 무더기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재심청구 증가도 이 같은 무죄율 증가에 일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들 재심을 제외한다면 지난해 무죄율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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