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이달 중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등 전국 16개 시도의 택시요금이 오름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의 지방물가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은 2,740원으로 지난해 11월 말 2,382원 대비 15% 올랐다.
이렇게 오른 택시요금의 인상폭은 시내버스 요금과 전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다른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말 대비 시내버스요금(카드기준)은 1.6%, 도시가스료는 4.7%, 상ㆍ하수도요금은 각각 2.2%와 4.9% 인상됐지만 택시요금 인상률(15%)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안행부가 공개한 택시요금 인상률은 9월말 기준으로 이달 12일 택시요금이 인상된 서울과, 이 달 말 인상 예정인 경기도의 택시요금 증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지방공공요금 인상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올 연말 인천도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올해 들어 전국 택시요금은 1월1일 부산과 대구, 울산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충남ㆍ대전ㆍ경북ㆍ전북ㆍ전남ㆍ강원이, 하반기에는 제주와 세종시가 각각 4년여 만에 일제히 요금을 인상했다.
시ㆍ도 별로 보면 전남 중형택시의 평균 기본요금이 3,236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 3,200원, 경남 2,883원 순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2,760원이었다.
인상 폭과 시기에 재량권을 갖는 시·군·구 중에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까지 올린 곳도 있었다. 경남 하동군은 이달 1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남해군은 이달 중순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그간 LPG가스 비용 상승에도 4년 여 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나타나는 품목별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택시요금은 도시가스요금이나, 시내버스요금에 비해 가중치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지방공공요금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가스요금이 1.96%로 가장 높고, 시내버스요금 1.09%, 상수도료 0.58%, 택시요금 0.35%, 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이 각각 0.2%와 0.07%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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