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및 세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효성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다. 효성은 재계 서열 26위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다. 검찰이 이미 국세청 고발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했고, 조 회장과 세 아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검찰은 2009년에도 효성그룹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혐의도 탈세와 해외 비자금 조성, 주식 편법 증여 등 이번과 거의 같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효성그룹 비자금 포착 첩보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날아 든 구체적 제보가 단서였다. 검찰 스스로 입수한 정보가 아니라, 관련기관에서 포착해 수사하라며 자료를 통째로 던져준 것이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계열사 임원 2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핵심 관련자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았고, 조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몰래 불러 조사하고는 돌려보냈을 뿐이다. 오너 일가의 다른 가족은 아예 손대지 않았다. 그 결과 MB 사돈기업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4년 뒤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다. 제기된 의혹이나 혐의, 관련자도 거의 다르지 않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뿐이다. 사돈이 대통령일 때는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태도를 돌변해 손 보겠다고 나선 격이다. 검찰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거론하는 자체가 공허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고개를 끄덕일까.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재수 없이 걸렸다며 권력과의 연줄 만들기에 급급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정도다. 효성 내부에서도 "조 회장 일가가 차라리 MB 정권 때 처벌받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이다.
이런 국민과 재계의 인식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면 효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과거 검찰의 '불완전 수사' 관련자의 직무유기 혐의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4년 전과 지금의 검찰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검찰의 자체 개혁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결국 그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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