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이 자금을 빌려준 채무기업들의 경영상태 등을 집중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동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채무기업들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자는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주채무계열(신용공여액이 금융권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대기업그룹)의 주채권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이 아니더라도 대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 현황을 감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계열사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현대차ㆍ삼성ㆍ동부ㆍ한진ㆍLG 등 총 30개 기업이 집중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작 동양처럼 회사채나 CP 발행을 늘려 주채무계열 선정을 피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제도는 은행 건전성을 지키는 제도여서 기업이 회사채나 CP 등으로 직접 조달하는 부분은 규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여신이 높은 기업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대주주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의결권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증권, 보험, 카드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녹취 자료 제공 여부와 관련한 규정이 애매모호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금융투자업법상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자료 등을 특정 기간에 서면과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된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영업일 6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규정을 들어 동양증권이 녹취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녹취 자료 제공이 의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해당 규정에 증권사가 반드시 녹취 자료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녹취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증권사에 없는 것 아니냐"며 정확한 답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증권사는 녹취 자료를 보관할 뿐 해당 자료에 대한 권리는 증권사와 투자자가 동시에 가진다"며 "불완전판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투자자가 녹취 자료를 확인하면 양측간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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