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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부당진료비·무자격 진료… '돈벌이' 불량 생협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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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부당진료비·무자격 진료… '돈벌이' 불량 생협도 활개

입력
2013.10.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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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지난 8월 모처럼 함께 모여 소비자협동조합법 개정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의료생협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유사' 의료생협이었다.

의료생협은 300명 이상의 출자자와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 일반 의원보다 요건이 간소하다. 2010년 소비자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비조합원 진료도 50%까지 허용돼 영리 추구도 가능해졌다. 그러다 보니 의료생협을 돈벌이 모델로 삼는 불량 생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전국 의료생협은 올해 4월 340개로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곳에 이른다. 진료비를 깎아 준다며 환자를 유인하고, 가짜 환자들을 내세워 보험료를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생협의 취지는 고사하고 진료비 부당 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되레 피해를 입혀온 것이다. 최봉섭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는 "유사 의료생협의 활개로 그 동안 의료 생협이 쌓은 명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의료생협의 대응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다. 전국 20개 의료생협이 연대한 한국의료생협연합회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에 맞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은 의료생협 설립요건보다 까다로워 500명 이상의 출자자가 각 50,000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납입 총액도 의료생협의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고, 주무부처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것과 달리 복지부로 일원화된다. 연합회 측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통해 유사의료생협과 건강한 의료생협이 어느 정도 구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들레의료생협도 지난 2월 23일 총회를 통해 민들레건강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대전=정지용 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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