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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넘어 용처에도 '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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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영비리 넘어 용처에도 '칼끝'

입력
2013.10.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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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으로 진통을 겪은 검찰이 '대기업 사정수사'의 칼을 다시 빼들었다. 검찰이 국세청 고발 열흘만인 11일 효성그룹 본사와 조석래 회장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 함에 따라 이번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검찰의 수사는 효성그룹의 조직적인 경영비리 전반을 파헤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을 상대로 벌인 특별세무조사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수천억원의 탈세, 비자금 조성 및 해외 자금도피 등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비자금으로 관리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핵심자료를 넘겨 받은 이후 계좌 추적 전문가 등을 동원해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및 해외 자금도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배임ㆍ횡령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11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에서 효성그룹 계열사 가운데 유독 효성캐피탈이 대상에 오른 것에 눈길이 쏠렸다. 효성은 이 회사의 자금 일부를 위장 계열사에 건네는 식으로 회계장부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와 임원들에게 건넸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호화별장이 효성이 조성한 비자금의 해외은닉처인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사장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450만달러 상당의 별장, 샌디에이고에 90만달러 상당의 빌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09년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 때도 이 같은 혐의를 추적했으나 자금 출처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4년 만에 다시 효성그룹을 겨냥하면서 이번에는 조직적인 경영비리를 파헤치는 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비자금의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 추적으로 이어져 조 회장의 사돈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 정치인들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금융조세조사부 등 금융 전문부서에 맡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에 배당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효성그룹은 이날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을 내고 "차명주식 부분은 1970년대부터 타 그룹처럼 경영권 보호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 차원에서 친인척 등 지인들에게 명의신탁 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부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98년 외환위기 때 생긴 부실을 국민혈세로 연결되는 공적자금을 받지 않고 10년간 이익을 내서 갚아온 것"이라며 "비자금, 횡령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국세청 조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경영비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수사가 CJ그룹 수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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