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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2일] 부자 소득세 인상 국회서 적극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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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2일] 부자 소득세 인상 국회서 적극 논의해야

입력
2013.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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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고소득자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어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정기학술대회의 기조도 그랬다. 주제발표자인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그 비중이 너무 작고 누진성이 크지 않아 조세정의를 적절히 시현하고 있지 못하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최고세율 적용 소득기준도 1억5,000만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더욱 강력한 인상안을 내기도 했다.

학계의 이런 주장은 복지 확대와 저성장에 따른 재정 위기 우려를 해소하려면 복지 축소와 증세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부자들이 앞장서 세금을 더 내는 식이 아니면 전반적 증세 역시 관철되기 어렵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소득세 부과 후 지니계수 개선 효과를 보면 미국(세전 0.486→세후 0.378), 영국(0.506→0.342) 등 대부분 선진국이 0.1포인트 이상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폭이 0.03포인트에 머물렀다. 이런 현상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과세표준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에 가까운 3억원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게 잡혀 있는데다, 다양한 공제혜택으로 실효세율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대폭 전환키로 했다. 많이 쓸수록 감세효과가 커지는 소득공제 대신 정액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만큼 고소득자 증세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 정도만으론 세법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증세 없는 복지'를 재확인하면서 증세 논의를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미 최고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 법안을 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자 소득세 인상 주장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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