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된 재산의 공매가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두환 일가 소유물건 중 208억원 규모 부동산 2건에 대한 공매 의뢰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매대상 물건은 전씨의 3남 재만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임야 및 주택 등 2건이다. 추정가격은 각각 192억원과 16억원이다. 캠코는 이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고를 내고 11월 25일부터 온라인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을 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매각대금까지 회수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캠코 검찰 예금보험공사 등은 전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9월 24일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매 등의 실무 절차를 논의해 왔다.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한 재산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고가의 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캠코는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캠코는 다른 압류재산도 검찰로부터 공매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같은 절차를 밟아 추징금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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