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법인 서림ㆍ진명학원 이사장인 류모(57)씨가 거액의 법인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10일 류 이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학교법인 회계 관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이사장은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소재 장안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해 부동산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액 중 일부가 교육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로비 자금으로 교육부 등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류 이사장은 1997년부터 장안대 총장으로 재임하다 2010년 퇴임한 뒤 올 3월 초 이사장으로 돌아왔다. 총장 퇴임 직후에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진명여고를 인수하고 교장직을 맡기도 했다. 장안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초 성명서를 통해 "이사장이 처음 총장 취임 당시 아파트가 한 채밖에 없었는데 총장을 그만둔 뒤 어떻게 진명여고를 인수하고 여의도 빌딩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인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학교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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