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자녀들이 발인 직전 부의금만 챙기고 시신을 둔 채 종적을 감춰 병원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대전의 A대학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입원 중 지병으로 숨진 유모(68ㆍ여)씨 의 장례가 3일장으로 치러졌다. 장례 내내 빈소를 지켰던 고인의 자녀 2남1녀는 발인 예정일인 7일 병원 측에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며 "장례비용 등 1,500만원을 이틀 후에 결제하겠다"고 말한 뒤 발인 직전 모친의 시신을 남겨놓고 자취를 감춰 버렸다.
유족들은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안치료 500만원이 더 추가됐다. 병원 측은 가지고 있던 연락처로 유족을 수소문했으나 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유족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과 병원 측은 자녀가 부의금만 가지고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출석을 미루고 있다"며 "조만간 지명수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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