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은 11일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등에 ‘노조 파괴’ 행위를 자문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가 “노무사 자격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파괴를 위한) 문건에 제시된 행동 방향, 계획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향후 발생에 따른 시나리오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돼 있다”며 “창조컨설팅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지도ㆍ상담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공인노무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심 전 대표의 자문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노사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사건에 개입해 발레오, 상신브레이크 등 14개 노조를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도해 지난해 10월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노무사 자격이 취소됐다. 노동부는 동시에 창조컨설팅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했다.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과 징계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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